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지원책, 바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꾸준한 저축과 근로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지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와 청년들이 단순히 복지 혜택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소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대상과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성공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핵심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각 계좌는 지원 대상과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 또는 가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통장들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입자가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활동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만기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 외에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져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3년 뒤 본인 원금 360만원에 이자,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 1,080만원(희망저축계좌 I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의 근로소득장려금까지 더해져 총 1,44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주거 마련, 교육비, 사업 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참여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자격 조건
희망저축계좌 I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계좌는 가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주가 대표로 가입하면 다른 가구원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 가구당 하나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대상 상세: 신청 시점 기준으로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여야 하며, 해당 가구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최소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활동’은 상용직, 일용직, 자활근로, 자영업 등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합니다. 소득 활동 여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 소득 기준 상세: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40%는 약 2,597,895원이고, 이 금액의 60%는 약 1,558,737원입니다. 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도 월 15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통해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급여만 받는 것을 넘어, 스스로 소득 활동을 통해 자립을 시도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 지원 내용 상세: 가입자가 매월 최소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1:3 매칭 방식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10만원 미만을 저축할 경우, 해당 월의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년간 꾸준히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 그리고 은행 이자까지 더해져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주거 마련, 교육비, 자영업 창업 자금 등 자립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 유지 조건 상세: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근로활동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되며, 불가피한 사유(실직, 질병, 사고 등)로 일시적으로 근로활동이 중단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적립 중지 신청을 통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근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자산 관리, 재무 설계, 취업 역량 강화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주로 온라인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제공되며, 필요시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만기 해지 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6개월 전까지 마련된 목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립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계획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 구체적 예시]
김씨는 4인 가구의 가장으로,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일용직 근로를 하며 월 16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기준인 약 155만원을 초과하므로 희망저축계좌 I 신청 자격이 됩니다. 김씨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자금으로 김씨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충당하거나,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I: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 자격 조건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산형성 통장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과 마찬가지로 가구 단위로 신청하며, 한 가구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상세: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근로 활동의 범위는 희망저축계좌 I과 동일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함합니다.
- 소득 기준 상세: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단순히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인 약 3,247,369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자립 기반이 취약하지만, 근로를 통해 자활 의지를 가진 가구를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원 내용 상세: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희망저축계좌 I과 달리 연차별로 차등 적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년차에는 월 10만원, 2년차에는 월 20만원, 3년차에는 월 3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처럼 연차가 지날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장기적인 근로 유지를 독려하고, 점진적인 자립 기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1년차 120만원 + 2년차 240만원 + 3년차 360만원), 그리고 이자를 합쳐 최대 72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 유지 조건 상세: 희망저축계좌 I과 동일하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며,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활동 중단 시 최대 6개월의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 미이수나 계획서 미제출 시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I 구체적 예시]
박씨는 3인 가구의 가구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 소득은 200만원으로, 2026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약 267만원 이하이므로 희망저축계좌 II 신청 자격이 됩니다. 박씨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1년차에는 월 10만원, 2년차에는 월 20만원, 3년차에는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년 후 박씨는 총 72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여 자녀의 학비나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산 관리 교육을 통해 재무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으로 보다 집중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상세: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군 복무로 인해 잠시 근로활동이 중단되었던 청년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개인 단위로 신청하며,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본인이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상세: 가구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구 소득(즉 본인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인 약 128만원 이하이면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 개인의 자립 의지와 실제 소득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 지원 내용 상세: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1:3 매칭 방식입니다. 이는 희망저축계좌 I과 동일한 매칭률로, 청년들이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 + 정부 지원금 1,080만원)과 적금 이자를 받게 되어, 청년들이 주거비, 학자금 상환, 창업 자금 등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유지 조건 상세: 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본인 저축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 적립 중지 제도 상세: 실직, 질병, 사고, 출산 및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소득 활동 중단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6개월에서 확대된 조치로, 청년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계좌를 유지하며 자립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적립 중지를 신청하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 기간은 총 3년의 적립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기일이 그만큼 연장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구체적 예시]
이씨는 만 28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3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씨의 가구 소득(본인 소득)은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약 128만원을 초과하지만,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본인 근로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씨는 월 130만원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므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정정: 1인 가구는 본인 소득이 가구 소득이 되므로, 128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시 수정 필요.)
[수정된 청년내일저축계좌 구체적 예시]
이씨는 만 28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 12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인 약 128만원 이하이며,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씨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씨는 이 자금으로 독립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향후 정규직 전환 후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오늘(2026년 07월 08일)을 기준으로 각 계좌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은 일반적으로 연 4회에 걸쳐 모집을 진행합니다. 2026년의 정확한 신청 일정은 자산형성포털(www.e-rumter.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모집 차수별로 신청 기간이 짧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로 포털을 확인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II: 2026년 1차 모집은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되어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2차(7월), 3차(10월) 모집 일정이 일부 지자체(예: 관악구청) 자료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6년 2차부터 모집중단’이라는 안내도 함께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이후 모집 진행 여부는 반드시 자산형성포털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변경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모집 계획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신규 가입자 모집은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되어 현재(7월 8일)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모집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니, 자산형성포털에서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다음 모집 공고를 기다리는 동안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 중요: 신청 기간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7월 8일 기준의 잠정적인 정보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자산형성포털(www.e-rumter.or.kr)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신청 전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방법 상세
-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로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상단 검색창에 “희망저축계좌”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검색하거나, “복지서비스 > 저소득층 > 자산형성” 메뉴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찾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작: 해당 서비스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및 동의: 신청인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에 동의합니다.
- 서류 업로드: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한 필요 서류들을 첨부 파일 형태로 업로드합니다. 파일 형식(JPG, PDF 등)과 용량을 확인하여 업로드 오류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 최종 제출: 모든 정보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전 문의: 방문 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방문 시간 등을 문의합니다.
- 서류 준비: 위에서 안내된 필요 서류들을 원본과 사본으로 미리 준비해 갑니다.
- 센터 방문 및 상담: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담당 공무원에게 희망저축계좌 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해 온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작성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담당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 접수 확인: 신청서 접수증을 받거나, 접수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2. 일반적인 필요 서류 (공통) 상세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따라, 또는 개인의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자동으로 작성되거나,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청자의 기본 정보, 가구원 정보, 신청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해당 사업 전용 신청서로, 참여 희망 계좌 유형, 저축 금액, 자립 목표 등을 기재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의 개인정보(신분, 가족관계, 소득·재산 등)를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심사 및 관리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자산(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현재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근로 및 소득 증빙 서류:
- 상용직/계약직 근로자: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의 사실확인서(근무 기간 및 임금 명시), 통장 거래 내역서(급여 입금 내역 확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사업장 현황확인서(필요시).
- 프리랜서 등 기타 소득자: 위촉 계약서, 용역 계약서, 소득 지급 증명서, 통장 거래 내역서(소득 입금 내역 확인).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간 관계 확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기타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필요시).
- 기타 사업별 안내에 따른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특정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팁: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인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이나 명확한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과 함께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서류 누락이나 내용 오류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성공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신청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가입 제한: 희망플러스 통장, 경기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통장, 디딤씨앗 통장 등은 희망저축계좌 II와 중복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129)에 문의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유지 의무의 중요성: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부 지원금 수령의 핵심 조건입니다. 근로활동이 중단될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만기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질병, 사고, 실직, 출산 및 육아 등)로 인한 일시적인 근로활동 중단 시에는 반드시 해당 계좌의 ‘적립 중지 제도’를 활용하여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립 중지 기간 동안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계좌 자격은 유지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모든 자산형성계좌는 3년간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만기 6개월 전까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만기 해지 조건입니다. 이 교육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산 관리, 재무 설계, 취업 기술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니, 일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의 중요성: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 모든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허위 정보 제출 시 신청이 반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대부분 3개월 이내 발급)를 반영하고, 온라인 제출 시에는 선명하게 스캔하거나 촬영하여 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관리: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하여 가입 당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 희망저축계좌 I은 가입 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하더라도 70% 이하 유지 시 지속, 희망저축계좌 II 및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하더라도 70% 이하 유지 시 지속). 하지만 급격한 소득 상승이나 재산 증가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준수: 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의 재산 기준 또한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2026년 기준, 희망저축계좌 I/II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모두 대도시 2.5억 원, 중소도시 1.5억 원, 농어촌 1억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잔액 조회 및 사용처: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일반 은행 적금처럼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서 수시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수령한 자금은 자금사용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주거비, 교육비, 창업 자금 등)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실제 사용처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서 제출 의무는 자립 목표 설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가입·유지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으며,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및 유지 기준은 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이 값에 따라 다양한 복지 제도의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희망저축계좌 I 가입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615,417 이상 | 1,007,830 이상 | 1,286,168 이상 | 1,558,737 이상 | 1,813,612 이상 | 2,053,428 이상 | 2,283,636 이상 |
| 희망저축계좌 II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282,119 이하 | 2,099,646 이하 | 2,679,518 이하 | 3,247,369 이하 | 3,778,360 이하 | 4,277,976 이하 | 4,757,575 이하 |
| 유지 기준 (일반적) (중위소득 70% 이하) |
1,794,967 이하 | 2,939,504 이하 | 3,751,325 이하 | 4,546,317 이하 | 5,289,703 이하 | 5,989,166 이하 | 6,660,605 이하 |
* 위 표의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 예상치이며, 실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지 기준은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 I의 경우 가입 시점에는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가입 후 소득이 상승하여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더라도 중위소득 70% 이하라면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가능 여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특정 개인이나 가구에 과도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중복 불가 대상: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자산형성 목적의 저축 지원 사업(예: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성인 대상), 지자체별 청년 통장 등)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산 형성’이라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진 사업 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 중복 가능 대상:
- 금융위원회 정책 상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금융 상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들 상품은 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정책 추진 기관 및 목적,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 아동 대상 통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래 통장, 디딤씨앗 통장 등은 희망저축계좌 II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대상이 아동으로 구분되어 성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와 직접적인 중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기타 복지 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일반적인 복지 급여는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이러한 기본적인 복지 혜택 위에 추가적으로 자립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신청 전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청이 반려되거나,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1: 희망저축계좌 I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계좌 모두 가구 단위로 신청합니다. 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 매칭 방식과 유지 조건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Q2: 2026년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A2: 희망저축계좌Ⅰ은 일반적으로 연 4회 모집을 진행하며, 2026년의 정확한 일정은 자산형성포털(www.e-rumter.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2026년 1차 모집은 2월에 마감되었으며, 2차 이후 모집은 ‘모집 중단’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3: 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금융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희망플러스 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중복 가능 여부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4: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만기 해지 요건(근로 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립 중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Q5: 적립 중지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5: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실직, 질병, 사고, 출산 및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최대 12개월(희망저축계좌는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적립 중지 기간 동안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계좌 자격은 유지되며 만기일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Q6: 계좌에 적립된 잔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A6: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반 은행 적금과 동일하게 가입하신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인터넷 뱅킹, ATM 또는 영업점을 통해 언제든지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액이 확인된 후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Q7: 만기 후 수령한 자금을 반드시 자금사용계획서에 따라 써야 하나요?
A7: 자금사용계획서는 자립 목표를 구체화하고 계획적인 자산 활용을 돕기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만기 후 수령한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대한 강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립 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거 마련, 교육, 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8: 거주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기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A8: 아니요,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후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갱신하고, 담당자에게 계좌 유지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 관할 기관에서 새로운 관할 기관으로 계좌 관리 이관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9: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9: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복지 성격의 지원금으로, 현행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기 시 수령하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 소득에는 일반적인 이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10: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희망저축계좌 I/II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0: 희망저축계좌 I과 II는 가구 단위로 신청하며, 가구주가 대표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구주가 가입하면 다른 가구원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 내에서 가장 소득 활동이 활발하고 자립 의지가 강한 가구원이 가입 대표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지금 바로 희망을 저축하세요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과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 소중한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저축하고,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년 07월 08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의 최종 확인은 자산형성포털(www.e-rumter.or.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실전 팁: 자주 하는 실수와 신청 노하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무료 상담을 활용하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소득·근로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조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만기까지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중도해지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채무조정·신용회복은 신용점수·대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상담으로 장단점을 확인하세요.
- 제도는 해마다 기준·금액이 바뀌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