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가 있으면 누구나 월 43만 원을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받고, 금액도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43만 9,7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최대 금액입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보건복지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나이 | 18세 이상 |
| 장애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 |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정하며, 2025년(단독 138만 원)보다 2만 원 올랐습니다.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은 아직 대상이 아니며, 보건복지부는 2027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부가급여 대상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9만 원 | 43만 9,700원 |
|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등) | 8만 원 | 8만 원 |
| 차상위 초과(선정기준액 이하) | 3만 원 | 5만 원 |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바뀌므로(별도 신청 필요) 부가급여만 남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되지만, 부가급여에는 감액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40세 단독가구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439,70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차상위 초과 가구라면 349,700원 + 30,000원 = 월 37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기초급여는 각각 279,760원(80%)으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중 언제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1개월 이상 걸려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65세가 다가오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자주 묻는 질문(FAQ)
경증장애인은 받을 수 없나요?
장애인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매월 20일이 지급일이며,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