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낮은 가구에 부족한 생계비를 매달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선정기준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받습니다. 또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되어 고소득·고재산 가족이 아니면 영향이 없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전년 대비 6.51% 인상)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그 32%입니다. 이 금액이 곧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액)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이라면, 1,343,773원 − 500,000원 = 월 약 84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1,343,773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일정 근로소득은 공제되어 실제보다 적게 잡힙니다.
다른 급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 급여 | 선정기준(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기준액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신청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능력 판정을 거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1인 가구 7.20% 인상)으로 선정기준 상향
-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넓히고 추가공제액을 60만 원으로 인상
- 승합·화물차와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던 가구 완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지되며,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재산 소득
- 재산(주택·전월세 보증금·예금·자동차)과 부채 내역
-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대략적인 소득·재산(생계급여 제외 기준 1.3억·12억 해당 여부)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자주 묻는 질문(FAQ)
1인 가구는 2026년에 최대 얼마를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월 820,556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따로 사는 자녀(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끊기나요?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바로 끊기지는 않고, 늘어난 소득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의 추가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