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면 다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기준 모두 충족)
| 기준 | 내용 |
|---|---|
|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② 세대원 특성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해당 |
즉 소득 요건만으로는 안 되고, 세대에 노인·영유아 등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 노인은 주민등록상 일정 연령 이상, 영유아는 해당 연도 기준 출생아 등 — 상세 기준은 공식 안내 확인)
얼마나 지원되나요? (가구원 수별)
여름·겨울 바우처를 합산한 연간 지원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최대 701,300원 |
언제 신청하고 언제 쓰나요?
| 구분 | 기간(2026) |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하절기 사용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 사용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 방법 & 체크리스트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 대상자가 있는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 관계 확인
받은 바우처는 어떻게 쓰나요?
| 사용 방식 | 방법 |
|---|---|
| 요금 자동차감 | 선택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 → 다음 달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동절기에 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 |
하절기(7~9월)에는 주로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지원금은 사용기간 안에서 여름·겨울 구분 없이 쓸 수 있어,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 난방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등유바우처(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하세요.
- 요금 차감을 원하면 신청할 때 요금고지서를 꼭 챙겨가세요. 없으면 차감 등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동절기 ~ 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등유·LPG·연탄 구입 등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12월 31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해당 절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난방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등유바우처(등유나눔카드)와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해당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름에 안 쓰면 겨울에 더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바우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정확한 대상·금액·사용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