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모급여 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만 0~1세(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가구가 받는 보편 지원입니다. 다만 출생 후 신청 기한을 놓치면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대상 자격조건 신청방법 핵심 요약

얼마를, 누가 받나요?

구분 월 지원액
0세 (생후 0~11개월) 100만 원
1세 (생후 12~23개월) 50만 원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면 소득·재산·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만 2세부터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가정양육수당 등 다른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자동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만 0세 아이의 보육료 바우처가 월 54만 원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차감해 약 46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실제 바우처 금액은 연도·연령별로 다르므로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이전 달분은 받지 못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2.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행복출산 원스톱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동 출생일(소급 기한 60일 계산)
  • 부모 명의 계좌번호
  • 어린이집 이용 여부(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감)
  • 신청인 신분증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상황 처리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지급 정지(부모가 아닌 아동 기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면 부모급여 범위 안에서 연계 적용 — 현금 부모급여와 전액 동시 수령은 아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 지급
만 2세가 되는 달 부모급여 종료 → 가정양육 시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

함께 챙길 출산·양육 지원

부모급여는 다른 제도와 별개로 받습니다. 출생 시 받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국민행복카드 이용권)과 만 9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도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과 무관한 보편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생 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그 이전 달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60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해외에 나가 있으면 부모급여가 끊기나요?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90일 전에 입국하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첫만남이용권도 따로 지급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정확한 최신 금액·바우처 기준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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