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6: 월 최대 250만 원, 자격·기간별 금액·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녀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휴직 기간 내내 통상임금의 80%만 나온다”거나 “25%는 복직 후에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만, 지금은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고, 복직 후 사후지급 없이 매달 전액 지급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2026 핵심 요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기준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가능
고용보험 요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직 기간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휴직 허용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며,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누어 쓰는 것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째~종료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갑니다(6+6 특례)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근로자가 혼자 1년 휴직하면 1~3개월 250만 원씩, 4~6개월 200만 원씩, 7~12개월은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에 걸려 160만 원씩 받습니다. 합계는 750만 + 600만 + 960만 = 약 2,310만 원입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듭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배우자와 함께 쓰는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증빙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벌면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는 점

자주 묻는 질문(FAQ)

사후지급금(25%)은 아직도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는 매달 산정된 급여를 그달에 전액 받습니다.

휴직 중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 그 회사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질병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6+6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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