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지급되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흔히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는다”거나 “집이 있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며 재산도 종합적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복지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 요건 | 2026년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연금 등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집·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소득이 조금 있어도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지원 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최대 수령액(월) |
|---|---|
| 단독가구 | 349,700원 |
| 부부가구(2인) | 559,520원 |
다만 위 금액은 모두가 받는 고정액이 아니라 최댓값입니다. ①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고, ②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으면 연계 감액되며, ③선정기준액 부근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개인별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정해지며, 정확한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생일 2개월 전부터 우편·문자 등으로 안내). 지급은 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그 전날)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찾아가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요청 시 직원이 방문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자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계좌번호)
- 소득·재산 신고서(현장 작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전·월세 계약서(해당 시)
가구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받는 월급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평가액과, 집·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얼마인가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되며, 부부가구 합산 최대 월 559,520원 수준입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