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집에 경사로·안전손잡이·문턱 제거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금으로 주거비를 주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군·구가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해 주는 방식이며, 모집 시기와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출처: 경기도(2026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경기도청·경기주거복지포털), 인천광역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기준 |
|---|---|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
| 소득 |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 대상 주택 |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 등 비주택, 구조상 수리 불가 주택 제외) |
| 임대주택 |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해야 함(임대인 확인서 작성, 4년 이상 거주 필요) |
| 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같은·비슷한 주택개조 지원(비용 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수급 가구 등. 단, 지원 항목이 겹치지 않으면 가능 |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경기주거복지포털이 안내하는 2026년 적용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기준 |
|---|---|
| 1인 | 3,813,363원 이하 |
| 2인 | 5,866,270원 이하 |
| 3인 | 8,168,429원 이하 |
| 4인 | 8,802,202원 이하 |
| 5인 | 9,326,985원 이하 |
소득은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 소득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한도 | 가구당 380만 원(2026년 경기도 계획, 국비 50%·시군비 50%) |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시·군이 선정한 업체가 공사 시행 |
| 주요 공사 | 경사로, 문턱 제거·바닥 단차 조정, 안전손잡이,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동작 센서등, 미끄럼 방지 바닥재, 출입문·호출장치, 재래식 화장실 개조 등 |
| 범위 | 주택 내부 편의시설이 원칙이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로·외부 화장실 등 외부시설 포함 |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2026년 계획 물량은 173호였습니다. 서울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이라는 별도 이름으로 운영하므로 거주지 사업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이후 절차는 대상자 선정(시·군·구) → 현장조사 → 업체 선정·공사 → 준공검사 순입니다. 경기도는 연중 모집·선정하지만, 시·군·구마다 공고 시기가 달라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장애인 등록 여부와 세대원 전체의 소득 자료
- 임대주택이면 임대인의 편의시설 설치 동의와 4년 이상 거주 가능 여부
- 최근 3년 안에 다른 주택개조·집수리 지원이나 수선유지급여를 받았는지
- 집에서 가장 불편한 동선(현관 문턱, 욕실, 주방 높이 등)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전셋집·월셋집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주택도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하고 확인서를 써 줘야 하며, 4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군이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진행하는 방식이며, 가구당 한도는 38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비슷한 지원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항목이 겹치지 않으면 가능하니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세요.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30) 기준 경기도·인천광역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공사 내용은 지자체 선정과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지 기준과 모집 일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담당부서(경기도 콜센터 ☎031-12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