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혜택은 크게 청약 특별공급과 취득세 감면 두 가지입니다. “집을 처음 사기만 하면 취득세가 전부 면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 원(소형·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 원)을 빼 주는 방식이라 비싼 집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남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요건 | 내용 |
|---|---|
| 무주택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 주택 가격 |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
| 취득 방식 | 본인이 거주할 목적의 유상거래(부담부증여 제외) |
| 나이 | 미성년자는 제외(소득 기준은 없음)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 20㎡ 이하 주택 1채만 가졌던 경우,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택을 가졌던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얼마나 감면되나요?
| 주택 구분 | 감면 한도 |
|---|---|
| 전용 60㎡ 이하,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 연립·다세대(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조건의 다가구 호수 | 산출세액 300만 원까지 면제 |
|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 산출세액 300만 원까지 면제 |
| 그 밖의 주택(아파트 등) | 산출세액 200만 원까지 면제 |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해도 총 감면액은 같은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5억 원에 처음 산다면 취득세(세율 1%)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 약 300만 원(취득세 본세 기준)을 냅니다. 수도권 전용 59㎡ 빌라를 3억 원에 산다면 산출세액 300만 원이 한도 안이라 취득세 본세가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국민주택(공공) | 민영주택(85㎡ 이하) |
|---|---|---|
| 공급 비율 | 건설량의 20% 범위 | 공공택지 17%, 그 외 7% 범위 |
| 기본 요건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액 600만 원 이상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세 납부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납부(공제로 납부액이 0원인 경우 포함) | |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160% 이하 |
| 소득 초과 시 | 세대 부동산가액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추첨 물량에 신청 가능 | |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선정은 추첨입니다. 혼인 중이 아니고 자녀도 없는 1인 가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전용 60㎡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소득구간별 우선 물량(국민주택 100%·130% 이하, 민영 130%·160% 이하에 각각 50%·20%)이 아닌 나머지 추첨 물량으로만 경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청약홈에서 신청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잔금 후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에서 감면을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배우자(취득세) 또는 세대원 전원(특별공급)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여부와 세대 월평균 소득
- 매수 주택의 전용면적·가격·소재지(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
- 입주자모집공고의 소득·자산 기준과 저축액 요건
놓치기 쉬운 점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그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배우자 지분 이전 제외)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소득이 많아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현행 규정에는 소득 기준이 없고, 무주택·12억 원 이하·유상거래 등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결혼 전에 집이 있던 배우자와 결혼했다면요?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미혼 1인 가구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전용 60㎡ 이하 주택에 한하며, 소득구간별 우선 물량이 아닌 나머지 추첨 물량으로 선정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10-02)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감면 여부와 청약 자격은 관할 지자체 심사와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청약홈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