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아 1명당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주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온다”거나 “정해진 지급일이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후 보건소 판정을 거쳐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으로 지급되며, 기한 안에 써야 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보건복지부·정부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기준 |
|---|---|
| 대상 |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
| 신청 가능 기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 (출생아 모두 대상) |
얼마를,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 항목 | 내용 |
|---|---|
| 첫째아 | 200만 원 |
| 둘째아 이상 | 30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이용권) |
| 사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 |
| 사용 제외 업종 | 유흥·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사용 가능),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 |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2026년 3월 1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면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을 받고,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2월까지 국민행복카드로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였다면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모급여(아래 참고)는 별도로 매달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부모급여 등 다른 출산 지원과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가 개별 통지합니다.
지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해진 지급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판정 결과 통지 후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이 생성됩니다. 복지로 신청 내역이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를 통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생신고 완료 및 아동 주민등록번호 부여
- 신청인 신분증(온라인은 인증서로 대체)
-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
- 부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르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순위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부모급여도 함께 받나요?
네. 첫만남이용권과 별도로 만 0~1세 아동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과 신청 방법은 2026년 부모급여 검증판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둘째인지 첫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생 순위로 판단하며, 부모와 아이의 주소지가 다르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 순위를 확인합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이 사용 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일부 제외 업종을 뺀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보건복지부·정부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의 판정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