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월세(임차급여)를 보태 주거나 자기 집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임대료만큼 무조건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빼고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부모·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월세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820,556원)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월세 전액을 받습니다. 그보다 높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 원만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40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69,000원(실제 월세보다 적음)에서 자기부담분 (1,000,000 − 820,556) × 30% = 약 53,833원을 뺀 월 약 31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82만 원 이하라면 369,000원 전액을 받습니다.
자기 집이면 무엇을 받나요?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 | 590만 원 | 1,095만 원 | 1,601만 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보수 범위는 주택 노후도 평가로 정해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임대차 확인)를 거쳐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분리 지급).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가구 전체 소득·재산(예금, 자동차, 보증금 포함)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신고필증)와 실제 월세 납부 내역
- 사는 지역의 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 따로 사는 대학생·청년 자녀가 있다면 분리 지급 대상 여부
자주 묻는 질문(FAQ)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실제 내는 월세가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실제 월세가 25만 원이면 2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월세 10만 원이면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 × 4% ÷ 12 = 33,333원을 더한 133,333원으로 봅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