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진퇴사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당한 사유의 이직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실업 상태여도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요건)
| 요건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등) |
| 재취업 노력 | 근로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유급일 수’입니다. 출근일과 주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결근일은 빠지므로, 실제로는 약 7~8개월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며칠 받나요? (지급액)
1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아래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6년 1일 금액 |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최저임금 80%×8시간) |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총액은 ‘1일 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1일 급여액이 상한(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68,100원 × 180일 = 약 1,225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인정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사 후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으니 지체 없이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
- 구직 등록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 등록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수강
- 수급자격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실업 인정 —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 수령
받는 동안 꼭 알아야 할 점
| 항목 | 내용 |
|---|---|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 아르바이트·단기근로 | 가능하지만 일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 |
| 조기 재취업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
| 수급 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소멸 |
놓치기 쉬운 점
-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늦게 신청할수록 12개월 수급기한 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수급이 막힐 수 있으니 퇴사 전에 사유 코드를 확인하세요.
-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임금체불·질병·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확인하세요.
하루에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과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사라지나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안정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