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실직·폐업·질병·주소득자 사망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먼저 빠르게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수급자가 아니어도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상황이 없으면 소득이 낮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보건복지부·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떤 경우가 ‘위기상황’인가요?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화재·자연재해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학대·방임·유기를 당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예고 포함)된 경우 등
소득·재산 기준은?
| 구분 | 2026년 기준 |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 |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1인 856만 4천 원 ~ 4인 1,249만 4천 원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 |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빼고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 후 사후조사에서 판단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생계지원)
| 가구원 수 | 월 생계지원액 |
|---|---|
| 1인 | 783,000원 |
| 2인 | 1,286,600원 |
| 3인 | 1,644,000원 |
| 4인 | 1,994,600원 |
| 5인 | 2,324,400원 |
| 6인 | 2,636,700원 |
생계지원은 우선 3개월 지원하고,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의료지원(검사·치료비), 주거지원(임시거소), 교육·연료비 등 위기 유형에 맞는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3인 가구의 가장이 실직해 생계지원 3개월을 받는다면 1,644,000원 × 3개월 = 약 493만 원입니다. 위기가 계속되어 연장이 승인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기상황이 생기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나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합니다. 이웃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절차
- 지원 요청·신고 — ☎129, 읍·면·동, 시·군·구
- 현장 확인 —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 확인
- 지원 결정·지급 — 먼저 지원(선지원)
-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 소득·재산 조사 후 연장 또는 종료
놓치기 쉬운 점
- 선지원 후조사라서, 사후조사에서 거짓 신고나 기준 초과가 드러나면 지원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이 끝난 뒤에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로 연계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고 소득(중위소득 75% 이하)·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가구 월 783,000원입니다. 우선 3개월 지원 후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연장됩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 운영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보건복지부·법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현장 확인과 사후조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