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지원금 2026: 계속고용장려금 월 30~40만 원·자격·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늘린 사업주가 받는 고용보험 지원금입니다. 흔히 “60세 이상을 새로 뽑으면 누구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만 최초 신청할 수 있어, 2026년에 새로 시작하려면 정년 이후 계속고용장려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8.15.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24

고령자 고용 지원금 2026 핵심 요약

어떤 지원금이 있나요?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 도입 후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 피보험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월 40만 원) 증가 인원 1인당 분기 30만 원
지원 기간 근로자별 최대 3년 최대 2년
인원 한도 분기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피보험자 10명 미만이면 3명)
2026년 신규 신청 가능 2025년 말까지 요건 갖춘 사업주만 최초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사회적기업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했고,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 도달자 재고용(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중 하나를 도입
  • 제도 시행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
  •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하고, 정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행정기관·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부산의 중소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2명을 계속 고용했다면, 월 40만 원 × 2명 = 월 80만 원, 분기마다 24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을 3년 동안 계속 고용하면 최대 1,44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경기도 기업은 월 3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분기 말일 다음 날(1분기는 4월 1일, 2분기는 7월 1일, 3분기는 10월 1일, 4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2회차 이후 신청도 해당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 고용24에서 고령자 지원금 신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 제도 시행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30% 이하)
  • 대상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 근속기간(2년 이상), 월평균 보수(124만 원 이상)
  •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두 지원금 모두 사업주가 신청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기회를 얻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같은 근로자로 여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 때문에 둘 이상의 지원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사업주 선택에 따라 하나만 지원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이미 정년이 지난 직원도 대상인가요?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해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만 지원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 고용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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