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다”거나 “만 8세까지”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2026년부터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보편 지원입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누가,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대상 연령 | 만 9세 미만(2026년 3월 개정으로 8세→9세 확대) |
| 소득·재산 | 기준 없음(모든 가구 보편 지원) |
| 기본 금액 | 월 10만 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
기본 금액은 월 10만 원이지만, 2026년부터 일부 지역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추가 지급되는 지역도 있어, 지역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 방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월 100만 원)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함께 받아 월 최대 11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각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수당은 신청주의라,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놓치는 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체크리스트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행복출산 원스톱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명의 계좌
- 보호자 신분증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아동수당 처리 |
|---|---|
| 해외에 90일 이내 체류 | 영향 없이 정상 지급 |
|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짐 |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지급 정지 |
| 다른 시·군·구로 이사 | 계속 지급(주소 변경 시 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음) |
| 출생 후 늦게 신청 | 출생일 포함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전 달분 소급 불가) |
소급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10월 1일에 태어난 아이를 11월 29일(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10월·11월분을 함께 받아 기본 금액 기준 20만 원이 입금됩니다. 같은 아이를 12월에 신청했다면 12월분부터만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아동수당은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같이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각각 확인하세요.
-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돼 있다면 지급 정지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대상 확대로 새로 대상이 된 만 8세 아동은 따로 신청이 필요한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각 별도로 신청하세요.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입니다. 법에 따라 매년 1세씩 확대되어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해외에 나가면 아동수당이 끊기나요?
90일 이내 단기 출국은 영향이 없습니다. 90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손해인가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지역별 금액 등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