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하거나 임신 4개월 이상에서 유산·사산했을 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전 안내문에 남아 있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2026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지원금은 태아 1인당 120만 원입니다. 대상 요건에 소득 기준은 두지 않고, 장애인 등록 여부와 출산(유산·사산) 사실로 판단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부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본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 출산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
| 유산·사산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 제외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경우(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면 4개월 미만 유산·사산도 대상) |
| 전년도 출산분 | 전년도 대상자 중 받지 못한 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얼마를 받나요?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 지원형태 | 현금 |
| 지급방법 | 신청 때 낸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등록 여성장애인이 2026년에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2명 = 24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명을 출산했다면 120만 원입니다. 지자체 자체 추가 지원이 있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 온라인: 복지로(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또는 정부24(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복지로에서는 가족이 대리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대리신청자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본인 계좌가 어려우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계좌도 가능(가족관계 증빙 필요)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등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예전 금액(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 기준 금액은 120만 원이며, 최종 지급액은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요건은 등록 여성장애인이면서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유산·사산한 경우로 정해져 있고,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산이나 사산도 지원되나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과 같이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공 임신중절은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출산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받지 못한 분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남편이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고,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은 대리신청자 본인의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5) 기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반영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정부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