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전셋집을 구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보증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뒤 신청하며,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 기한을 넘기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출 대상)
| 요건 | 기준 |
|---|---|
| 세대주·무주택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 소득(부부합산) | 연 5천만 원 이하 (2자녀·다자녀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 순자산(부부합산) | 2026년 기준 3.45억 원 이하 |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 5% 이상 지급 |
| 중복대출 | 기금대출·은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가구를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되지만, 퇴거 예정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집,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구분 | 보증금 상한 | 대출 한도 |
|---|---|---|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 원 / 그 외 2억 원 | 수도권 1.2억 원 / 그 외 8천만 원 |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 그 외 3억 원 | 수도권 2.5억 원 / 그 외 1.6억 원 |
집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여야 합니다. 대출액은 위 한도와 전세금의 70%(신혼·2자녀 이상 8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고, 보증기관(HF·HUG) 심사 결과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수도권 일반가구가 전세 2억 원짜리 집을 계약했다면, 전세금의 70%는 1.4억 원이지만 호당 한도가 1.2억 원이므로 최대 1.2억 원입니다. 적용 금리가 연 2.9%라고 가정하면 월 이자는 1.2억 원 × 2.9% ÷ 12 = 약 29만 원입니다. 실제 금리는 소득·보증금 구간과 우대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는 얼마인가요?
기본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2.5~3.5%(변동금리)이며,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낮아집니다. 아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 항목 | 인하 폭 |
|---|---|
| 기초생활수급·차상위(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연 1.0%p |
|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연 1.0%p |
| 다자녀 / 2자녀 / 1자녀 | 연 0.7%p / 0.5%p / 0.3%p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연 0.2%p |
| (추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
기본 우대 항목끼리는 중복되지 않고, 우대 후 최종 금리는 연 1.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까지 적용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갱신 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전세대출 보증(HF·HUG)도 같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계약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지급
- 신청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방문
- 심사 — 소득·자산·중복대출 심사와 보증기관 심사
- 실행 —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계좌로 입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짜 확인(3개월 기한 계산)
- 부부합산 소득 증빙(근로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 부부합산 순자산이 3.45억 원 이하인지
- 본인·배우자가 다른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지 않은지
- 집의 전용면적(85㎡ 이하)과 보증금 상한
놓치기 쉬운 점
-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면 버팀목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 재직 1년 미만이면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용기간은 2년 단위이며 최장 10년(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 19~34세 청년, 출산 가구는 조건이 다른 청년전용 버팀목·신생아 특례 상품이 따로 있으니 함께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전세 계약 전에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은행 상담으로 한도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잔금 치르고 3개월이 지나면 못 받나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넉넉히 두고 준비하세요.
대출금은 누구 계좌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데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2자녀·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본 글은 작성 시점(2026-09-23)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한도·금리는 수탁은행과 보증기관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세요.